[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임대료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중 의원(서울 성북구, 국민의힘)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023년 161건 34억 1380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43억 672만 원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43억 원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0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작년도 7000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수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000억 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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