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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계약서도 안 써"…'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기 커플 예능 '나는 솔로(SOLO)'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들에게 서면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나는 솔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들에게 서면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나는 솔로' 포스터.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를 열어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촌장 엔터에 계약 개선과 서면계약서 교부, 재발방지책 제출 등을 권고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권리침해로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이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작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들에게 서면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나는 솔로' 방송화면. [사진=SBS플러스, ENA ]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들에게 서면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나는 솔로' 방송화면. [사진=SBS플러스, ENA ]

'나는 솔로' 남규홍 PD는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1일 "새 프로그램 론칭을 위해 해외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에서 "문체부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남PD는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는 솔로는 지난 2021년부터 SBS플러스와 ENA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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