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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서 면밀히 판단될 필요 있어"


"배임 당장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위법이 없다는 판단 아냐"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MBK는 "(가처분 기각은)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BK는 "최윤범 회장이 추진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 자기자본 3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난 3년간 연결당기순이익 누적합계액의 152.5%에 상당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라며 "그 자금 또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저희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은 주주분들은 현재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 2조7000억원의 막대한 차입금으로 회사의 재무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최윤범 회장은 수 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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