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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증인 불출석 김건희·최은순 고발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모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으나 끝내 송달하지 못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과 송달을 방해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에 대해 강력히 심판해달라"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른 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시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을 요구하고, 어제 했듯이 동행명령을 집행하고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내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 등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정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이 내달 2일 진행할 장외 투쟁에 대해선 "명태균발 국정개입, 비정상적인 농단 의혹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다기보단 민의와 민심을 받들어 장외투쟁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안다"며 "의료대란·민생문제·김건희 국정개입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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