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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4] 천준호 "공정위 '정산 기한 20일' 결정은 '쿠팡 봐주기'"


"입점업체 80% 정산 기한 10일 이내 주장했지만, 공정위가 묵살"
"정책 결정 과정서 쿠팡의 영향력 행사 있었을 것"
한기정 "업계 평균 고려했을 뿐…특정 기업 봐주기 아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쿠팡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는 이를 묵살한 채 20일 이내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었던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 등 오프라인 업체뿐 아니라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가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 의원은 "주요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3일, 네이버는 2일"이라며 "관련 학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선 대부분 업체는 이미 구매 확정일로부터 5일 안에 정산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공정위를 향해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주요 10개 업체 중 정산 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곳은 쿠팡과 무신사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산 기한 20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 알려졌고 공정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장·과장 출신들이 쿠팡에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쿠팡이 공정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체 중에 굉장히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경우도 있다"며 "지금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업계 부담을 고려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산 기한 설정은) 업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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