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의 구(區)별 '버스 노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김혜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동1)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강남 3구에는 173~278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의 경우 51개에 불과해 자치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해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교통 편익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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