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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김·해상가두리어류 등 22종 12월31일까지 보험료 90% 지원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수산양식 피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하반기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며,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수산물 조피볼락'의 양식장 전경 [사진=전남도]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수산물 조피볼락'의 양식장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는 한편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658어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고수온, 태풍 등 피해를 입은 55어가가 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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