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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지분 확대 총력...MBK, 임시주총 준비


법원 판결 예상 대로 나오자 양측 가던 길 가속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법원에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법원이 21일 이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주력하면서 의결권 있는 지분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풍·MBK 연합 측은 이에 맞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과 배임 소송 등을 이어가는 한편 임시주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매수 예정 물량은 전체 지분의 약 18%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MBK 측은 이에 대해 "최윤범 회장 지위 유지 목적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결국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미 지난 2일 법원이 비슷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입장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MBK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남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임시주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MBK 측이 가능한 한 임시주총 시기를 앞당겨 이사진을 재구성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여부는 미지수다.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이사진 13명 중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이기 때문이다. 현 이사진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내야 한다.

만약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국민연금의 선택이 주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계획대로 끝냈을 때 양측 지분 차이가 미미해 7.8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맞서 자사주 매입 및 과거 우호지분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의결권 지분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그룹, 한화, LG화학 등의 지분은 18.37%인데 이들의 지지 없이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라피구라 제레미 위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달 회동하는 것도 우호지분 결속과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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