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해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정감사법 13조 2항에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할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표결에 앞서 여야는 토론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 앞의 평등'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검찰청 국감에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증인을 많이 소환했는데, 다 불출석했다"며 "그중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감 기간이고 피감기관하고 국감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왔다 한들 여기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며 "단지 창피 주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불출석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면서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하지만 김 여사는 관례·전례가 없는 영부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받는데, 이 시점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은 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 명시된 것을 믿고 국가·정부가 요구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단결하고 있다"며 "근데 지금 김 여사는 '법 앞의 성역' 상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국감은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국감마저도 이 성역과 특권 넘어서지 못하면 국회도 직무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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