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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9월까지 해외직구 불법수입 608억원 적발


상용품 밀수입 530억원 최다... 11월 中광군제·美블프 맞춰 특별단속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불법수입 143건, 608억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사례별로 보면,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간이 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만을 거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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