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해차량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70:30으로 합의해버려 억울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18일, 국내 한 시골 굴다리에서 차를 타고 농장으로 밭일을 가던 A씨 부부가 맞은편에서 온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상대 트럭은 굴다리를 통과한 후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좁게 돌아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도로에 있던 반사거울로 트럭을 확인한 뒤 멈춰 섰으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A씨 가족은 당연히 트럭 과실(책임) 100%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 측 보험사와 트럭 측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거쳐 70:30으로 합의해 버린다. 분심위는 'A씨 역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보험사 합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분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사고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6일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봐도 100:0으로 판정해야 맞는 상황"이라며 "통상 보험사는 중앙선이 없는 차로의 경우 100:0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측은 분심위에 이의신청하는 게 옳아 보인다"며 "보험사는 고객 입장에서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분심위에서 짜고 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이러니 분심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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