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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게임 심의 민간에 이양…정부, 여권 공조해 게임법 개정안 연내 발의


이르면 연내 의원발의 형태로 게임법 낸다…GCRB 권한 커질 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올 초 예고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발의된다. 민간 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권한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권과 공조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아케이드 및 사행성 게임 등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 심의 기구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의원 발의 형태로 이르면 연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실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심의 기능을 넘겨받을 대상으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가 유력하다"며 "GCRB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GCRB는 게임산업법 제24조2에 따라 지정된 민간 심의 기구다.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추후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GCRB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첫 단계로 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게 하며 3단계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불 게임에 대한 심의 기구가 이양될 경우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 관리와 사행성 및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전담하는 기구로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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