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한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게임위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지침을 발표했는데 실망 그 자체였다. 규제 완화라기보다 게임위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경미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존 등급분류랑 거의 유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두번 받게 된다. 규제 완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8일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내용수정 사항이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문제가 생긴다면 게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라며 "사업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간소화된) 내용수정신고를 할까. 나라면 안한다"고 말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게임위의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등급서비스팀 소속이 8명인데,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같이 한다고 알고 있다"며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는 8명이 전부 소화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태건 원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다. 사행성 게임물이 검토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인원도 문제"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게임위가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용수정신고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하자 서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내용수정신고 자체가 폐지될 경우 사행성 게임이 불법 위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용자와 산업계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묻자 서 위원장은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 특성상 불만이 있을수 있다"고 답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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