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로 연장…선고는 내달 13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훔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다. 그러나 그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추가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김 씨는 최초 구속기소 이후인 지난 8월 12일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김 씨 측은 같은달 21일, 발목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최 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보석 여부를 함께 심리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씨의 구속기간 역시 추가 갱신으로 인해 오는 12월까지로 늘어났다. 재판부에서 김 씨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한, 김 씨는 내달 13일 예정된 선고 공판 때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로 연장…선고는 내달 13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