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채널A,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문씨와 사고가 난 택시기사 A씨는 최근 문씨 측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라고 하기에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했다"며 "합의를 마친 뒤 변호사가 자신에게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 씨의 손편지를 전해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A씨를 소환조사했다. 문씨 측의 합의를 받아들인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문씨가 사고 당일) 말을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문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되묻고는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문씨 차량은 시속 40~50㎞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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