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밤중 무리하게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보험사가 과실(책임) 20%를 매겨 억울해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경기 군포시 한 도로에서 한밤중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하게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밤중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승용차는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승용차 측 보험사는 조사 이후 과실비율이 80:20이라며 승용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든 정황이 분명한데 승용차에게 과실을 묻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당연히 100:0(오토바이 과실 100%)가 돼야 한다. A씨는 보험사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적으로 저걸 피할 수 있다고 보나", "한밤중 겁도 없이 곡예운전한 오토바이가 문제다", "보험사가 어이가 없다"며 A씨를 옹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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