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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생숙 지원 방안…주택 공급 확대 일조" 환영


16일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 방안' 발표 후 입장문 내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완화를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불필요한 갈등 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의 기준도 낮춘다. 조건이 부합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생숙의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 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 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주거시설의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지난해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책적 변화로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입주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한 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 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반영과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해왔다"고 부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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