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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무분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중단" 촉구


한경협·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국내 8개 경제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무분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이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천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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