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과속차량과 불법유턴 화물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지난 1일 울산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70㎞/h)를 넘겨 질주하던 한 붉은 승용차가 4차선 방향에서 반대편 차로로 한번에 유턴을 시도하는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 원인은 불법유턴을 시도한 화물차에게 있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관으로부터 12대 중과실(처벌특례 미적용)에 해당하는 '속도위반'에 해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보험사의 사고 처리도 지지부진해지자 걱정이 된 A씨는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에서 "속도위반한 A씨도 잘못이 있지만 사고 원인은 분명 불법유턴을 한 화물차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럴 경우 통상 불법유턴 차량에 더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와 A씨의 과실은 70:30 정도로 판정될 것 같다"며 "이정도 비율로 확정되면 A씨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유턴도 과속도 하지 말자", "사고는 언제나 방심이 부른다", "둘다 잘한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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