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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자는 '딩크족' 남편…아내는 '이혼할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딩크족'으로 살아왔던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문제로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독서를 좋아하고 딩크족(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성향)인 점에 이끌려 결혼했다. 두 사람은 육아보다 일에 집중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고, 재산 역시 매월 각자 100만원씩 넣는 공용통장을 제외하면 따로 관리했다.

어느 날 남편이 아기를 갖자고 제안하자, 당초 아이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했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3억원의 대출금(빚)을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A씨는 자신도 몰랐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며 분노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채무는 가사 목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채무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하더라도 6000만원에 그쳐 (남편 채무) 3억원을 부부공동재산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부부공동통장 계좌이체 내역, 공동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소명하면 이혼 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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