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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 와' 심부름에 휴가 신청도 거절한 경찰관…"직장 내 괴롭힘 맞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고 오라" 등 9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은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사 올 것을 강요했으며, 업무와 관련해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감봉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소송을 낸 뒤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A씨가 받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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