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감독과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코치진 2명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로, 손 감독 등이 불복한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녔던 아동 A군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체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 감독 등을 고발했다.
A군 측 진술에 따르면, 당시 A군 팀 선수들은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수석코치 B씨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A군 등 4명은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A군 측은 손 감독도 전지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이후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학대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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