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지역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십 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10 총선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보좌관 등 3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인원 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다고 청주지검은 전했다.
기소 명단에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장 A씨가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 B씨도 출판기념회 당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의 회계 책임자 C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440만원을 준 혐의다.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그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카페업자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페업자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 사이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지역구 유권자인 D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