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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與 "'탄핵 남발' 민주당, 패소하면 비용 물어야"


주진우 "형사사건·민사소송서 무죄·승소하면 보상해줘"
檢 비판 발언 과열…장경태 "지들이", "김영철 아랫도리" 논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야당 주도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관련해 "이들은 개인 변호사 비용을 써서 9대 0으로 승소해도 비용 보존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상해 주고 민사 소송도 패소하면 소송비를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국회 예산으로 하는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해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쓰였고,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4명 탄핵 관련해 청문회를 하니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는 법사위원들은 다른 민생 일을 하지 못하고 청문회에 하루 종일 묶여 있다"면서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검사들은 월급은 지급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비용 보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에서도 많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문제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사진=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사진=뉴시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 소원 권리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고,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헌재 업무가 줄고 늘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헌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이른바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탄핵이라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검사가 '준사법 기관'이라고 밝히자, 장 의원은 검사들을 향해 '지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자기들'이 지칭을 하는 것이지, 준사법 기관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다시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그렇게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 징계법이 있고 법관 징계법이 있는데, 검사와 법관이 같은 소속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해도 공무원 징계법상 파면인데, 검사는 '견책'"이라며 "또 직권남용을 해도 공무원은 파면인데, 검사는 '주의 조치'"라고 꼬집었다.

다만 장 의원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다 '검사 탄핵' 대상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국회의원들이 김 검사 '아랫도리' 비호하는 것도 한심한데, 김 여사 '나쁜 손버릇' 비호도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장 의원의 표현이 거칠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을 겪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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