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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축제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간의 축제장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 수사 안내문.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간의 축제장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 수사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역축제장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11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화성시 동탄 루나빛축제, 파주시 율곡문화제,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문화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주변 먹거리 사전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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