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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상설특검 위헌 명백…권한쟁의 검토"


"특정정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선례 없어"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 법률 무너뜨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해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려는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위헌적 규칙 개정 시행의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야당이 증인 채택 등 일방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됐는데 여당 신청 증인은 1명이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이 모두 채택되고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45명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횡포고,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됐다"며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다.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악용하고, 정쟁 위한 쇼로 이용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전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작 수사 검사에 대해선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 정치 집단은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얼굴에 먹칠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 참석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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