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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여론조사 허위 유포 혐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경선 여론조사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당시 유튜브 방송 등으로 자신이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자료로 유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의원은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 지역구 유권자 대상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해 고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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