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8월 달에 1356만 원 세전으로 받았고, 9월 달에도 1356만 원 받았다. 3일 일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 원이다. 월급을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하라."(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다."(이진숙 방통위원장)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전까지 받았던 월급을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3일 남짓 근무했지만 높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가 취임 사흘만인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약 2712만 원이다. 월 급여의 세부내역을 보면 연봉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이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출연한 보수 유튜브를 재생하며 "이진숙 증인은 방송통신위원장 포기한 것 같다. 복귀 안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 출정식 같다. 이제 선거판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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