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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법사위, '이재명 재판 지연·尹 여론조사 의혹' 공방[종합]


與 "공직선거법 재판 6·3·3개월 규정 지켜져야"
野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치자금 부정 수수"
대법원, 신속 재판 위해 법관 등 증원 요청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상원 양형위원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799일 걸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며 "증인도 많고 심리할 게 많다 보면 충분히 그런(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 행정처장을 향해 재판 선고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게 돼 있다.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여,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 견제

또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맡고 있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내규가 다 있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 배당으로 해서 누구든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드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니 7505건인데,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검찰청법 위반"

이 대표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역공세를 폈다.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공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대가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적게는 64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받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 보고에 나와 있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 "尹 '공짜 여론조사', 탄핵사항 해당"

정청래 위원장도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딱 떨어진다"며 강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재판연구원 등의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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