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무주주택 여부와 거주지, 청약이 과열한 지역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몇 가지 대안을 세워 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따른 답이다. 엄 의원은 "지난 8월 화성시의 한 아파트(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249만명이 몰려 '로또 청약' 논란이 있었다"며 "청약통장이나 자격 요건과 상관없는 줍줍이었다"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대책에 대해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 대출이나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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