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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추계1리 주민들,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승인 처인구청장 해임하라”


주민 20여 명 지난 4일 시청 앞서 집회…건립 반대 천명
주민 설명회·공청회 미실시 등 주장…道감사위원회 제기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행동에 본격 나섰다.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한 처인구청장 해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들이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반대 비대위]

비대위는 또 △동물화장장 건립허가 불허 요구 용인시장 즉각 수용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미실시 △영동고속도로 굴다리(통로박스) 도로 사용 허가 의혹 △양지FC 숙소 이전 경위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동물화장장 반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추계1리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진석 용인특례시의원, 이덕재 경기도 농림축산국장도 집회를 지켜봤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주민 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줄 수 있느냐”면서 “건축허가를 승인한 처인구청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립예정지 주위에는 물류센터를 비롯해 많은 회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사무실 상가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완장2리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사유가 물류센터가 존재한다는 이유인데 추계1리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씨는 “건립예정지 바로 앞에 생활하천이 흐르고 있다. 언뜻 봐도 150m도 안되는 거리인데 300m 이내가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B씨는 “동물화장장 진출입로가 영동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굴다리다. 실제 측정해보니 3m90cm로 4m 이상이라는 제한 사항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확장도 할 수 없는 도로다.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차 집회는 주민들의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집회였고 앞으로 2차, 3차 집회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집회에서는 추계1리 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감사위원회에 주민들 반대 서명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불허해야 하는 이유,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승인 과정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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