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잣대에 의하면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기자였던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친분이 없다고 윤 대선 후보가 얘기했고,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는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이 후보가 발언했다"며 "두 사실 모두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무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윤 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문기를 넣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윤 후보가 불기소라면 당연히 이 후보도 불기소하는 게 (맞지만) 서로 다른 잣대를 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여러 가지 판례를 비교할 때 (이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징역 2년의 구형이 과연 합당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다"면서도 "재판은 많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듣고, 큰 맥락을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검찰도 그동안 벌금형을 구형했고, 토론회 중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지 (모르겠다)"며 "비슷한 내용의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정치검찰의 매우 불공정한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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