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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5000억 동해 심해가스전…"산업부‧석유공사, '쪼개 쪼개' 예타 패싱"


김성환 의원 “공운법 위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사업인 것을 알고도 예타를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면서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 생산시설. [사진=한국석유공사]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사업설명자료에도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해 ‘최소 5공 시추와 2024년 12月 1차공 시추 개시’라고 기재해두고는 ‘왜 예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국회의 질의에는 계속해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1차공만 진행하므로 소요금액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5개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현재 5개를 묶어서 추진 중인 것이 아니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주요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출한 내부회의 문건을 김성환 의원실이 복원한 결과,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진행한 ‘동해심해가스전 유망성평가 국내자문단 회의’에서 시추 필요금액을 ‘5년동안 5761억원’으로 기재해 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와 석유공사 모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 기준 2000억원을 훌쩍 넘긴 5761억 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것은 물론, 편법으로 사업을 쪼개 ‘예타 패싱’을 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총사업비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서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모두 총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 5년간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인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명백히 예타 대상 사업인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편법으로 ‘쪼개기사업’을 만들어 예타를 패싱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임에도, 산하기관의 위법 행위등을 감시하고 저지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며 경제성 평가 등을 부실·졸속 강행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혈세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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