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전수조사로 1만 3천여정의 도검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8~9월 국내 소지허가(등록) 도검 총 8만 2641정 중 7만 3424정(88.8%)을 점검해 1만 3661정(조사 도검 중 18.6%)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47.2%)이 가장 많았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2.6%), 정신질환(0.4%) 등도 포함됐다.
6162정(45.1%)의 경우, 결격 사유는 없으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로부터 소유권을 반납받았다.
전남 진도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조사 대상자로부터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를 설득한 후 도검을 회수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대상자 모친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뒤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를 소명하게 했다.
경찰은 허가 취소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향후 소재 확인과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국민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겠다"며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7세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일본도 살해 행위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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