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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교육부, 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 불허 지시…전의교협은 성명서로 맞대응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대해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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