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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술 먹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았다.

당시 파출소장을 맡고 있던 A경감은 부하직원인 B경위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으며, B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몸싸움까지 벌인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B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해임과 강등 처분은 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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