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 사이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지역구 유권자인 카페업자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부의장의 보좌관과 비서관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카페업자 A씨도 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정 전 부의장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사범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전 부의장과 윤 전 위원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는 앞으로 재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선에 도전했지만,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월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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