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어두운 새벽, 비상등·미등도 켜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트럭'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과실을 인정받아 억울해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2일 새벽 5시께, 경북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카니아 화물차가 3차로를 달리던 중 아무 등도 켜지 않고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카니아 운전자 A씨는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덤프트럭이 아무런 표시 없이 서 있어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은 A씨가 가해자라고 판정했다.
반면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차량 고장으로 멈춰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경찰이 도착하자 미등과 비상등을 켜고 이동했다며 B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사고로 1억 4천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잘 해봐야 60%:40%(A씨:B씨)으로 나올 것 같다"고 진단하자 억울한 마음에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A씨는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소개받아 결국 재판까지 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A씨와 B씨의 과실을 각각 20%, 80%로 판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했으나, A씨도 어두운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놓고 스텔스(비상등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차를 어떻게 피하느냐"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법원 판결)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말대로면 새벽,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은 전부 50㎞/h(최저속도)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며 "(A씨는) 항소해서 더 다퉈보시길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100:0(B씨 책임 100%)이라야 옳다", "법원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며 A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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