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서원구 현도면에 추진하는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과 관련, 중대한 행정절차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주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존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건(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14조 1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주시가 해당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해명이 거짓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면서 “청주시의 행정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임에도 불구, 고의로 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큰 행정절차 실수”라고 강조했다.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는 국·도비 등 267억9000만원을 들여 오는 2026년 12월까지 죽전리 일원에 들어선다. 하루 처리용량은 110t 규모로, 건물 2개동 건립으로 계획됐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재활용품 반입 물량 증가와 흥덕구 휴암동 재활용품 선별시설 노후 등을 이유로 현도산업단지 옆 시유지에 재활용 선별센터를 신축키로 했다.
휴암동 재활용 선별시설의 내구연한은 12월까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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