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7.23 전당대회 국면 당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감사의 변호사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썼다.
유 변호사는 김 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감사는 지난 7월 1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뢰인(김 감사)은 김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서울의소리)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해 기자도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 감사는)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김 감사가 돕던 후보자(이원모 전 후보)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도 덧붙였다.
용산과의 연관성도 차단했다. 유 변호사는 "당의 경선 시기는 김 감사가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취 전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법이 김 감사의 발언은 '일종의 허황된 실언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로는 김 여사가 당의 공천에 개입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김 여사뿐만 아니라 한 대표 관련 발언 또한 그 어떠한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서울의소리 방송 중 일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보도되는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 당원 신분인 김 감사의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감사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윤리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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