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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