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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지난달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현 공개매수 후 이전 주가로 회귀 했을 때 시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증권사가 적은 수량을 매수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공개매수 이후 주가 안정화 됐을 때 시가로 매수해서 소각하면 될 것을 굳이 소각 목적임에도 고가로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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