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 10월 국경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력대응


폭주족 예상 집결지 경찰관 배치·현장검거 계획 시행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 행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관 배치로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중점으로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다.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6명과 올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9명을 현장단속과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 10월 국경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력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