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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 등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강일 의원은 “개인의 일상적인 신상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만큼 유출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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