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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 환불…'법률 자문 vs 분쟁조정 공동 대응'


PG "여행사가 환불해야 자문 토대로 정부 설득"
여행업계 "소비자원 분쟁조정 준비 집중"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와 여행업계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 상품 환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을 개시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PG 협회 관계자는 1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정부에 내용을 전달했고 법령 해석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행이 확정된 이상 소비자와 여행사 간 계약이 성립됐기에 여행사에 환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 일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환불도 비슷하다. 구매자에게 핀(PIN) 번호가 발송됐다면, 사용처가 없어 상품권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절차가 끝났다고 본다. 이 경우 PG 업체에 환불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진다.

PG 업계는 이런 자문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에 티메프 여행상품 환불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여신협회는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 세부 상품 조건을 알 수 없어 법리 검토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한국소비자원이 주도하는 집단 분쟁조정 과정에 금감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감원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환불 책임 비중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행업계는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KATA는 최근 5대 대형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를 모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추석 연휴 전 참여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을 채권 담당, 분쟁 조정 담당 전문가로 구성해 여행업계를 변호한다.

이날 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이후 최대 90일 이내로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단 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사소송보다 빠른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환불 주체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길어진 만큼, 모두 이번 조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한 집단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당사자들이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장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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