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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녹취 짜깁기해 사건조작·증거조작"


"법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
"야당 말살 행위 절대 용서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하니 이게 사건조작·증거조작 아니고 뭐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에서 제가 30분 통화하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12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을 향해선 "진실을 잘 가려줄 거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검찰 녹취를 여전히 짜깁기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기자 여러분이 한 번 들어보라"면서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상 구형량·공범의 혐의 인정'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때처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미리 대기해 이 대표를 맞이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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