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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남용' '국론분열'…'김건희 특검법' 두고 강경 어조 쏟아낸 한덕수


한 총리 “거대 야당 입법 강행, 삼권분립 위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행’ ‘남용’ ‘국론분열’ 등 강경한 말들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김건태롭게 하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고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받아들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 국민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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