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민은 그러한 요구를 이미 경쟁사에서 시작하면서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2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음식 가격의 최대 10% 할인 혜택을 언급한 점 등에서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9일부터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담하는 '배민1플러스'(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 이름)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 대비 3% 포인트(p) 낮은 중개 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 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 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난 5월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가입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매장과 배달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식당)에는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 측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강제성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경쟁사와 달리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며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역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 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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