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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배려 감사했다"…아파트 주민에 편지 남긴 '장애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장애인이 4년간 거주했던 아파트를 떠나며 '주차'를 배려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를 떠나는 한 장애인이 주민들의 주차구역 배려에 감사를 전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장애인 주민의 감사글. [사진=X(옛 트위터)]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를 떠나는 한 장애인이 주민들의 주차구역 배려에 감사를 전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장애인 주민의 감사글. [사진=X(옛 트위터)]

지난 24일 X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국내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게시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을 '208호 거주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며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며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를 떠나는 한 장애인이 주민들의 주차구역 배려에 감사를 전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를 떠나는 한 장애인이 주민들의 주차구역 배려에 감사를 전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뉴시스]

장애인 주차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체의 2~4%를 할당해야 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성자도 아파트 주민도 훈훈하다", "다른 아파트 거주민도 본받아야 한다", "따듯한 배려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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