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00억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실제 환불액은 훨씬 낮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총 수수료 수익은 1615억 원(추정치)이다.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 수수료를 공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머지 10% 수수료의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의원실 추정치와 실제 환불 수수료 수취액은 다르다.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100% 포인트 환불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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